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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첫날…하청노조 ‘원청교섭 요구’ 둑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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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김은재·이현미·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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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34곳 3500명 ‘행동’
곳곳서 매각 반대 등 시위 돌입
李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돼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포스코 하청 노조,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건설연맹 등 전체 산업별 하청 노조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빗발쳤다. ‘진짜 사장’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려는 노동계 요구가 본격화한 것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는 구내식당 등에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사실을 받았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 34곳의 조합원 3500여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포스코는 일주일간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택배노조도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하청 노조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주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하고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은 통상 수주 이상 걸린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가 나오는 시점이 다음달로 관측되는 이유다.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큰 분야로는 제조업이 거론된다. 다수 협력사와 비정규직이 얽혀 있는 산업구조 특성 때문이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자동차·조선·철강 업종은 사내하청 노조 조직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어 이 분야에서 사례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사업장에선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램프 사업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자회사 현대아이에이치엘(현대IHL)과 유니투스?모트라스 일부 노조원들은 이날 현대모비스에 금속노조 명의 공문을 전달한 뒤 시위를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자회사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부터 불공정 계약을 시정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해명도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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