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4월부터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최대 1년 유예

입력 :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全보험사 ‘저출산 극복지원’ 시행
자녀 보장성 보험료도 1~5% 할인

4월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는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게 됐다. 자녀 보험료 할인과 보험대출의 이자 상환 유예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4월1일부터 전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과 육아로 일시적인 소득 감소 시기를 겪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4월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는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4월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는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우선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나 대출 이자를 내기 부담스러울 때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와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 유예 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별도의 이자 가산 없이 유예된 금액만 추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기존 자녀를 위해 가입해 둔 보장성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로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며,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출산 할인은 동생이 태어났을 때 기존 형제·자매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은 할인이 불가하다.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있는 경우다. 보험계약당 1회씩 신청할 수 있고, 세 가지 지원 방안을 중복해서 혜택받는 것도 가능하다. 제도 시행 전 가입한 기존 상품이나 대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적용된다.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다음 회차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오피니언

포토

  • 블랙핑크 제니, 해변부터 침대까지…관능적 비키니 자태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
  • 베일리 '섹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