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익보호 위한 제도
정관변경안 의결 정족수 미달
한화솔루션 등 14곳에서 부결
“주총 3월에 집중된 것도 문제”
상장사들이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률 저조로 ‘집중투표제’ 도입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솔루션·SKC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는 문화와 주총이 몰리며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이 맞물린 ‘K-주총’의 현주소라는 지적이다.
31일 세계일보가 주요 대기업 상장사들의 정기주총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 14곳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대표적으로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이 정관변경 안건을 올렸지만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 밖에 △SKC △SK증권 △HJ중공업 △하이트진로 △CJ CGV △SK바이오사이언스 △OCI △HS효성첨단소재 △KG스틸 △흥국화재 △제주항공 등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실패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 이사 선임 과정에서 1주당 선임할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표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8월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9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
한화솔루션이 지난 24일 주총에 올린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은 찬성률 21%로 부결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또는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 찬성 및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3분의2 찬성)에 3%룰(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을 적용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최대주주인 ㈜한화(지분율 36%)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해당 안건 찬성률은 21.4%를 기록하며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단순 계산하면 최대주주 외에 나머지 주주들의 찬성률이 18.4%에 불과했던 것이다. SK그룹 계열사 SKC도 정족수 미달로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됐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주총 참석률은 80%대에 불과했다”며 “그만큼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는 문화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총이 3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소액주주들이 주총 안건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특히 외국인 주주들은 통역 등의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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