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보유·양도세 함께 반영해야
과표·공시가 등 종합적 접근 필요
현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보유세율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단순히 보유세 실효세율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이 턱없이 낮다고 하는 건 나라별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 구조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납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0.83%),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취득세가 우리보다 낮거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 제도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보유세 수준만 놓고 각국의 부동산 세 부담을 비교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보유세 외에 1주택 기준 취득세가 1∼3.5%, 양도세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0∼49.5% 부과된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적용 요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누진 구조와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보유세 수준을 나타내는 실효세율 역시 산정 기준과 시점에 따라 달라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위원은 “보유세가 낮다고 할 때도 고가주택에 종부세를 포함한 기준인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실효세율 자체도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단순 수치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1~2022년 약 0.21%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0.15%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보유세 국제 비교는 지방세 과세 확충 관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지만, 수치 자체만으로 국내 보유세 인상이나 인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논문을 통해 “보유세는 시장대책이 아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조세로 설계돼야 한다”며 “세율 인상 여부만이 아니라 과표 산정 기준과 공시가격, 거래세 체계까지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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