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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코인’ 사태 없도록… 5분마다 잔고 의무 검증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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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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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는 5분마다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해야 한다. 내부통제 체계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반기별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뉴시스

앞서 지난 2월6일 발생한 빗썸의 ‘유령코인’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닥사는 공동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거래소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금융위는 우선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절차)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5개 거래소 중 빗썸 등 3개 거래소는 잔고대사를 일 단위(24시간)로 실시하고 있다. 또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조치 기준’ 등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주기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한편, 실사 결과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한다. 지급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와 다중 승인체계 구축도 유도한다.

거래소 내부통제체계는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한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매 반기로 단축한다. 점검결과는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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