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경영 관여 등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를 다음주 발표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 의장이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왔는데,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과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 지정 여부를 발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정 시한은 매년 5월1일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다. 지난해 3367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탓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에서다.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와 경영 참여 여부다. 공시집단의 동일인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연인의 친족 등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자금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원칙대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김 부사장은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을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으로,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다만 김 의장에 대해서는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 판단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동일인에 관한 공시 의무가 생기며,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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