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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7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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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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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10월 서울·경기 조사
차용증·이자 지급 여부 등 관건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8억3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7억8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은 원래 기업 운영자금 용도로 승인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돼 금융당국에 신고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의심되는 이상 거래가 747건(의심행위 867건) 적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편법 대출과 증여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늘 것에 대비해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실시했던 기획조사 대상을 이번에는 9곳(경기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을 추가 확대해 총 2255건의 사례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총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와 자녀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거래하며 탈세를 노리거나, 사내이사 등 회사 특수관계인이 주택자금의 과반에 달하는 액수를 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한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세청은 차용증 작성과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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