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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거래 숨통 트인다…세입자 낀 모든 집 실거주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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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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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허제 완화 대상 확대
연말까지 신청 무주택자 적용
비거주 1주택 거래 숨통 트여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하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한정했던 적용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며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가 난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최소 2년간 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여유 주택이 거의 없는 서울의 경우 집주인이 입주하면서 매매 물량은 물론 전월세도 연쇄적으로 씨가 말랐다. 서울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줬다. 이러한 조치가 1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자 정부는 ‘세입자 낀 모든 주택’으로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집을 살 때 매수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길게는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올해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4개월 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 10%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거래 무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토허구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됐던 전입신고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실거주 유예는 이날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유주택자가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 뒤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매도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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