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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앱 속아 '49억 금괴' 털렸다…160억대 리딩방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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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국내 총책 등 17명 검거·15명 구속…범단죄 적용 검토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주로 고령층을 상대로 160억 원대 금괴와 현금을 받아 가로챈 다국적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한국인 국내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리딩방을 홍보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60대 이상으로 70대와 80대 고령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은퇴 후 자산 관리에 고심하는 고령층의 심리적 취약점과 디지털 기기 조작의 미숙함을 철저히 악용했다.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허위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뜯어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철저한 다국적 분업 체계로 움직였다.

국내 총책과 보조 등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6∼7개국 출신의 외국인들이었다.

조직원들은 A씨의 지령을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드바 등을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 등 상선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수금책을 모집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약 열흘간 범행에 투입하고 곧바로 출국시키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망을 피했다.

조직원들이 입국 시 여권을 압수했다가 귀국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탈을 방지하기도 했다.

가로챈 골드바는 입국한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일반 고객처럼 위장해 현금화한 뒤 국내외 불법 환전상을 거쳐 가상화폐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 지갑으로 빼돌렸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49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긴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수거책을 최초 검거한 뒤 상선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해 국내 총책 A씨까지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5억5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나머지 범죄수익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70대 후반인 B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사기 조직을 알게 돼 처음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백만원을 투자했다가, 허위 앱에서 투자금이 수배로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자 보관 중인 금괴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원이 특정된 조직원 33명 가운데 17명은 검거 후 송치했고 해외로 도주한 6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른 범죄로 구속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원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아계 조직원들은 대부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입국해 자금세탁책으로 투입됐다"며 "투자를 맡길 땐 신뢰성이 있는 곳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항은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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