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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2년 만에 법정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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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산분할 소송의 중대 국면을 앞두고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다.

 

1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자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정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문서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SK㈜ 주식의 재산분할 액수와 방식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치며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져 왔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전체 공동재산 약 4조원의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설령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 과정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인만큼 조정 절차를 통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결국 재판부가 직접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확정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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