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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4.9조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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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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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7월 대출제한 규제 발표
보증 금지·만기 연장 불허 거론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주요 정책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뉴시스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뉴시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000억원, 계약 건수는 8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주택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 5조원(3만3000건), 서울 3조2000억원(2만건), 인천 1조원(7000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용인 등 경기 12곳으로 구성된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선 이들이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하지 않는 걸 ‘투기’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은행권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금지하거나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보증을 받지 못하면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손실 위험이 커져 은행권 자체적으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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