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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느려서”…40대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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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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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수감자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부터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B(43)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오른쪽 허벅지를 세 차례에 걸쳐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해 두 달 사이 네 번 폭력을 행사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정 부장판사는 “수감생활을 하던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점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폭행횟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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