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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재개된 문재인 ‘뇌물 혐의’ 재판…준비절차 8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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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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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은 출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1월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판부는 이전 준비기일에 이어 증거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1년 넘게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증인이 30∼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선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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