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턴 20주씩만 매매 가능
문턱 높여 투자수요 완화 취지
인버스·커버드콜 등 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
투자자 교육 3시간으로 확대도
시장 일각선 효과성 의문 제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앞으로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문턱을 높여 투자 수요를 완화시키는 한편 거래량을 감소시켜 주가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에 따른 조정장 속에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기 위한 기본예탁금 요건을 다음 달 5일부터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식·ETF 등 대용증권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중에 70%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의 주식과 300만원 현금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원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다.
매매수량 단위도 커진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11월부터는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할 때엔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괴리율 관리가 안 되는 상품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현재는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다음 달 중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경우 적출·지정예고, 지정 등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1시간)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면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평가 강화는 이달 중, 교육시간 확대는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상장·거래 중인 상품의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책에 시장 일각에선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론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증시 변동성 주범으로 지목하는 상황에서 증권·운용사에 대한 압박은 이미 예고된 조치였다”며 “하지만 예탁금과 교육시간 기준 강화만으로 레버리지 상품 수요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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