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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최태원, 노소영에게 9440억원 재산분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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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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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

재판부는 먼저 최 회장의 SK(주)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 대상으로 포함했다.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2/3, 노 관장 1/3로 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 되었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 내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분할대상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은 ‘이혼 청구 부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로 명시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최 회장 보유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SK주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으로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0만원대에 달한다. 가액이 5배 차이에 달한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최 회장 보유 주식은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노 관장 몫 중 부족한 금액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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