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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일본공사·방위주재관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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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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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4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승강기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승강기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데 이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일본대사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부터 22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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