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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공정위에 한화 기업결합 불허 촉구…“경쟁구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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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진욱 기자 half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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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공급업체이자 경쟁업체…핵심정보 접근 가능성”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2대 주주 자리를 공고히 하며, KAI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KAI 노동조합이 한화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AI 노조는 12일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에 대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10일 기준 KAI 지분 15.89%를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뉴시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뉴시스

KAI 노조는 입장문에서 한화가 항공기 사업에서는 공급업체이자 우주사업에서는 경쟁업체라면서 KAI 경영에 참여하면 경쟁구조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T-50과 KF-21, LAH 등 KAI 주요 항공기 사업에 엔진과 부품, 항공전자장비를 공급하고 있어 한화가 KAI경영에 참여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 계열사 제품이 우선채택되고 한화와 경쟁하는 부품·장비업체의 사업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화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산업 경쟁구조를 위축할 것이라고 노조는 우려했다.

 

특히 우주사업에서는 KAI와 한화시스템이 초소형위성체계 후속 양산사업을 놓고실제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할 경우 입찰가격과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구성 등 핵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노조는 공정위가 2023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경쟁 조선업체에 대한 함정부품 가격 차별과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이 한화 계열사로 유출될 위험을 우려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관계와 경쟁 관계가 동시에 얽혀 있는 KAI와 한화의 기업결합은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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