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제약사 한미약품이 퇴사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계약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8일 한미약품으로부터 구매담당 직원 A씨와 임원 B씨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회사 측은 A씨가 한 원료 제공 협력업체에 거래 유지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B씨는 2개 업체로부터 총 11억1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고소장에 적힌 협력업체들은 약품을 담는 포장 박스나 약품 용기, 원료 등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로 파악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6년여에 걸쳐 동생 명의 계좌로 매월 200만원을 송금받아 총 1억62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한 업체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등의 청탁을 받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7000만원이 넘는 차량의 할부 대납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도 고소장에 적혔다. 또 B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현금으로 5억4000여만원을 받고, 배우자와 외사촌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금품이 오간 사실과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미약품에서 30여년을 근무하고 지난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며 퇴사한 B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한다. 재물이나 이익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익을 제공한 사람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사내 감사를 통해 배임수재 혐의가 드러난 부분만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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