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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 2주나 지났는데…법무부·공소청 수장 빈자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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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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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만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2주가 지났지만 법무부와 공소청은 여전히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형사제도 개편 작업과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수장 임명 작업이 서둘러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8월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이래 공석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월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이른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비롯해 성추행, 음주운전 의혹까지 제기되며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모습. 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모습. 뉴시스

◆장관없이 공소청 전환, 국정감사 진행한 법무부

 

법무부는 수장없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으로 새 형사사법체계 준비와 국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새 체제 아래에서 ‘1재판부-1공판검사’을 구현하며 공소청의 공판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곳을 담당하며 주 4~5일 공판에 출석해 실질적인 재판 준비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조직도 업무에 맞춰 대거 재편하는 작업을 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인지 사건 직접 수사를 수행하던 부서들은 중대범죄기소부로 통폐합했다. 범죄정보기획관을 비롯해 검찰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던 일선청의 수사과, 조사과도 모두 폐지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출범일에 맞춰 활동이 종료됐다.

 

아울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인력을 모두 줄였다. 법무부는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사실과 검사직무대리실, 수사과, 조사과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감축했다. 남은 인원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송치 및 불송치 사건 검토에 필요한 실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공소청에 배치될 신규 검사 98명을 16일 최종 선발했다. 합격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임용된다. 임용 시기는 로스쿨 졸업예정자가 내년 5월, 법무관은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신규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친 뒤 내년 10월쯤 일선 공소청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소청 출범 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임용되는 첫 신규 검사들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총장은 인선작업 착수…추천위 구성

 

공소청은 줄어든 인력으로 새 업무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에 놓였다. 검찰청 폐지 등의 여파로 검사의 줄이탈이 이어지며 검사의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다. 공소청 집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6307건에 달한다. 검찰총장(공소청장)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새 형사사법체도 아래서 세부절차, 인력배치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하던 기존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하지만,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사건은 최대 90일간 공소청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에는 남은 사건 처리와 사건 이관 준비에 인력이 상당수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공석 1년 3개월 만에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2일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이후 노만석·구자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2일 출범한 공소청에서도 이정현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추천위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문 위원장을 비롯해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제청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소청법 제2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적합한 제청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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