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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4년 전까지 美 처방약 복용”… 초범이라는 檢 설명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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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02 06:00:00 수정 : 2014-07-02 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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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키운 양현석 해명
암페타민 추가 밀수입 가능성
양현석(44)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가수인 박봄(31)씨를 두둔하는 해명을 내놨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양 대표의 해명은 2010년 10월12일 밀수입 사실이 적발되기 이전에도 암페타민을 몰래 들여왔을 개연성을 뒷받침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YG엔터테인먼트 블로그 캡처
◆“(적발된) 4년 전까지 약을 수년간 복용”


양 대표는 1일 YG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박봄은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 왔지만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했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돼 무사히 마무리가 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 대표의 글대로 ‘4년 전까지 미국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했다’면 박씨는 상당히 오랜 기간 암페타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시기가 2002년이고, 검찰에 2010년에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9년까지 암페타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가 미국을 드나들면서 약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수년간 복용했다는 점에서 추가로 암페타민을 밀수입했을 공산이 크다. 박씨의 밀수입이 초범이라는 검찰 해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대리수령 의혹과 금지약품 인지 가능성

박씨가 암페타민을 밀수입할 때 할머니와 모친을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주장도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씨의 암페타민 밀수입에 가족이 동원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수출입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런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대표는 “박봄의 경우 미국에서 몇 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그것이 수입금지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며 “4년전 조사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된 이후부터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다른 약으로 대체하여 복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2년 국내에 들어온 후에도 약을 복용했다는 박씨가 암페타민이 금지약물인 점을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씨가 처방을 위해 국내 병원에 들렀다면 의사로부터 금지약물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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