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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3개 기업 공정위 '무혐의 판정' 파문

입력 : 2016-08-24 18:27:07 수정 : 2016-08-24 2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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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불가"/ 피해자 "직무유기…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정치권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과징금·검찰 고발 등 제재를 하지 않는다. 사실상 업체들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공정위 규탄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 표시를 안 한 기업들의 편에 섰다’며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이들 3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검찰 고발은 물 건너가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끝나서다.

조사기관인 공정위 사무처는 애초 이들 3사가 CMIT·MIT 계열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심판기관인 공정위 소회의는 그러나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측 3사의 반박 등을 함께 검토하고 이들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당장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소회의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환경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가 나와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소회의는 특히 환경부가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1% 이상 혼합물질’에 한정한 만큼 약 0.015%로 희석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은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은 “공정위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살인기업의 편에 섰다”며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공정위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 CMIT와 MIT 성분이 독성이 있고 관련 피해자도 존재하는 게 확인됐고, 2012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수많은 유해성 문제가 지적됐는데 공정위가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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