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과징금·검찰 고발 등 제재를 하지 않는다. 사실상 업체들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공정위 규탄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 표시를 안 한 기업들의 편에 섰다’며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사기관인 공정위 사무처는 애초 이들 3사가 CMIT·MIT 계열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심판기관인 공정위 소회의는 그러나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측 3사의 반박 등을 함께 검토하고 이들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당장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소회의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환경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가 나와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소회의는 특히 환경부가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1% 이상 혼합물질’에 한정한 만큼 약 0.015%로 희석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은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은 “공정위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살인기업의 편에 섰다”며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공정위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 CMIT와 MIT 성분이 독성이 있고 관련 피해자도 존재하는 게 확인됐고, 2012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수많은 유해성 문제가 지적됐는데 공정위가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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