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 총수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야당은 경찰청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청장 임명을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까지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동료 여러분에게 오래된 저의 허물로 인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미안하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음주 사고·신분 은폐에 대해 사과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강력 비판하며 이 청장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정한 인사 청문절차를 부정한 것”이라며 “잘못된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라고 비판했다.
이우승·유태영·박영준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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