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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논란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

입력 : 2016-08-24 18:22:51 수정 : 2016-08-24 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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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론악화 불구 재가/야 "대통령 독선·오기" 강력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사진)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야당 반대와 여론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라는 비판과 맞물려 이 청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임명 강행으로 인해 우 수석 논란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이 청장은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 총수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야당은 경찰청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청장 임명을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까지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동료 여러분에게 오래된 저의 허물로 인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미안하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음주 사고·신분 은폐에 대해 사과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강력 비판하며 이 청장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정한 인사 청문절차를 부정한 것”이라며 “잘못된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라고 비판했다.

이우승·유태영·박영준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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