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지난 6일 열린 징계위원회가 최 교수에 대한 파면을 의결, 총장에 통보해 최근 총장이 파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파면하도록 돼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