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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불법대여 오피스텔ㆍ빌라 298곳 무면허 시공

입력 : 2016-10-24 10:58:25 수정 : 2016-10-24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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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유령 건설업체를 만들어 건설면허를 빌려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업체 대표 황모(49)씨와 건축사 김모(45)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대여한 면허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한 공사업자 2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령 건설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1건당 200만∼1천500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종합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는 수법으로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사 김씨 등은 건축설계를 의뢰하러 온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황씨로부터 건당 200만∼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공사업자 224명은 이렇게 얻은 건설면허로 전국 298곳에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빌라 등을 공사했다.

이들은 종합 건설업체를 선정해 공사하는 것에 비해 총비용의 5∼10%를 절감할 수 있었다.

황씨는 착공 신고 시 건설면허를 입력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이 현장 대리인(기술자)에 대한 중복 입력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황씨의 유령 건설업체 기술자 10여 명의 이름이 여러 공사현장의 현장 대리인으로 중복으로 신고됐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국 52개 지자체에 해당 공사의 공사중지 및 안전진단 요청을 하고, 국토부에 세움터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찰은 성남시로부터 교통신호등,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8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금액의 70%를 받고 다른 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로 박모(6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건당 1억∼1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한 건설현장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당 공무원과 업체 및 건축사 간 유착 관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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