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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따고 어딜 가?"…도박판서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0년'

입력 : 2016-10-24 11:08:30 수정 : 2016-10-24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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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이발소에서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 100만 원을 잃자 돈을 딴 A(59)씨를 흉기로 7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돈을 잃고 집에서 80만 원을 가지고 왔으나 피해자가 "같이 도박한 사람이 집에 갔고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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