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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공사대금 부풀려 19억 '꿀꺽'

입력 : 2016-10-24 11:18:38 수정 : 2016-10-24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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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관련 공장을 세운 뒤 보조금 약 19억원을 부정수급한 시공업체 대표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보조사업자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조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보조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억8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2012년 '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가공공장 설립 보조사업'을 진행, 김 씨가 대표로 있는 A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뒤 총 16억5천200만원 규모의 공장 설립 공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10억3천여만원에 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았다.

경찰은 또 발효효소 공장을 설립하는 보조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 약 10억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보조사업자 박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 남해군은 2011년 '마늘·마늘종·보리를 이용한 발효효소공장 설립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박 씨가 대표로 있는 B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보조금 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씨는 공장을 짓기로 한 C건설사와 공모,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겼다.

또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가짜 또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보조금 7억원을 받았다.

게다가 2014년에는 '발효효소 공장 전시판매장 및 체험장 추가 건립'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동일한 수법으로 보조금 3억3천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경남도와 각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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