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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렸다고 징역 1년 → 3년… 선고 번복 논란

입력 : 2017-01-18 23:10:44 수정 : 2017-01-19 0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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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법정모욕죄로 형량 정정 / 법원 “판사 권한이라 판단했다” / 서울변회 “법관 여전히 고압적” 징역형 1년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판사가 바로 형량을 2년 더 늘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22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는 형사단독 김모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마자 김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법정 경위에 제압당했다. 이후 김 판사는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보통 ‘법정모욕죄’의 경우 최대 20일 동안 수감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이나 한 법정에서 같은 피고인에게 잇달아 다른 선고가 내려진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선고 도중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에게) 욕설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선고를 정정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며 “(형량 변경의)적절성 여부는 항소심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날 공개한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조정을 강요하거나 막말을 하는 판사가 여전히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법관평가 결과 평균점수 50점 미만을 받은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법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46.01점으로 전체 평균(74.83점)보다 한참 떨어진다. 이들 법관은 변호인에 대한 무리한 조정 요구나 변론기회 박탈, 편파 진행, 고압적인 태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중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4차례나 하위법관에 선정돼 빈축을 샀다.

장혜진 기자, 고양=송동근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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