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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유명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영업

입력 : 2017-01-19 08:00:33 수정 : 2017-01-19 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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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유명 프랜차이즈 네일숍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 직원을 고용해 영업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행위를 한 기업형 네일숍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와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 등 총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은 미용업 개설·운영이 불가능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유명 네일숍 N사는 서울에만 17곳, 전국에 196개 네일숍을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시켜 운영하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N사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을 열거나 직원 명의를 빌려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백화점·대형마트와 입점계약을 법인 명의로 체결하고, 매장에서 벌이들인 수입을 법인 계좌로 입금해오다 특사경에 불법 행위가 포착됐다.

직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다 보니 해당 직원이 퇴사한 뒤에는 폐업신고를 한 뒤 무신고상태로 불법영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N사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손님의 손톱·발톱 등 손질과 화장을 맡기기도 했다.

특사경은 N사가 미용사 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했고, '면허가 없어도 면허소지자 입회하에 네일 시술이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무면허 미용 행위를 방조·조장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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