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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재벌 봐주기용" vs "기업 위축"…전속고발권 도마에

입력 : 2017-02-20 20:54:14 수정 : 2017-02-20 2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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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격론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속고발권 폐지=경제민주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여야 구분 없이 앞다퉈 폐지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를 중심으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찬반 양론이 격돌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경우 위법행위 억지효과보다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공정거래법에 도입돼 있는 검찰,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속고발제 폐지는 중소기업 간 분쟁 증가에 따른 사회 혼란, 국가 기관의 신뢰 저하, 공정위 역할 상실에 의한 시장 혼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압박 등 네 가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지금까지 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문제는 ‘과잉 범죄화’가 아니라 ‘과소 범죄화’였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폐지론을 폈다.

업계에서는 고소·고발이 남발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전국 무역업계 대표 791명(응답률 3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52.3%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4.1%에 불과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공정위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제도 운용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속고발권이 대기업 봐주기 용도로 활용됐다면서 폐지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자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보완책으로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고발제는 공정위가 조사는 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위원회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총력방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재찬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삼성물산 합병 특혜 제공 의혹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공정위의 입지가 약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경제민주화의 척도처럼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공정위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차기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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