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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진학 어렵다' 성적조작 지시 교사에 징역형

입력 : 2017-02-20 19:55:36 수정 : 2017-02-20 1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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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을 바꿔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사립고 A(55)교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사의 지시로 성적을 조작한 B(59)교사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학실장을 맡고 있던 A교사는 2009년 7월 15일 학교 진학실에서 국어작문 교과주임인 B교사에게 "C학생이 국어작문 과목에서 2등급이 나와 서울대 진학이 어렵다, 교장 선생님이 1등급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며 평가 기준을 바꾸는 방법으로 성적처리 조작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교사는 A교사의 지시에 따라 평가 기준(동점자 처리 기준)을 소급 변경하는 방법으로 C 학생의 성적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A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있지만 B교사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교사의 지시에 따라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변경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B교사가 굳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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