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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국정원 댓글부대 전·현직 직원들, 법정서 '동지애'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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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6 11:36:51 수정 : 2017-11-08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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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명박정부 시절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조직적으로 각종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서로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굳센 악수를 하는 등 동지애를 과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6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장모씨 등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날 재판에는 이모 전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장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장씨 등은 2009∼2012년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맡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온라인상에 대량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기소된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 수감된 장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출석했다. 현직 국정원 직원임을 의식한 조치였지만 피고인석에서는 마스크를 고집할 수 없었다.

뒤이어 입정한 피고인 8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긋 웃는가 하면 힘차게 악수를 하는 등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생년월일과 직업 등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듯 씩씩하게 대답했다.

장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현직 국정원 간부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재판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나 안전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사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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