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괄투표·8인체제 위헌' 朴대통령 주장 타당한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27 11:32:36 수정 : 2017-02-27 13:22: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탄핵 사유별로 따로 표결 안해서 위헌? 2004년 노무현 탄핵 때도 ‘일괄투표’ / 재판관 8인 체제 결정은 재심 사유? 9명보다 적은 재판관 결정 사례 ‘수두룩’
.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단이 27일 오후 2시 시작하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상 하자”, “8인 재판관 체제의 결정은 재심 사유” 등 이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는 ‘박 대리인단의 주장은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우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13개 탄핵 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일괄투표’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섞어찌개’ 등 용어를 써가며 국회의 일괄투표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국회는 “헌법이나 국회법 조문 어디를 봐도 ‘탄핵 사유별로 따로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한다. 13개 탄핵 사유별로 각각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정법에 없는 새로운 조항을 스스로 만들어낸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 앞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실제 이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명쾌한 결론이 난 적이 있다. 2004년 3월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3가지 탄핵 사유를 한꺼번에 의결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가 3가지 탄핵 사유를 한데 묶어 표결한 것이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구성의 완결성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재판관이 8명뿐이니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최근 “일부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말했다. 다른 대리인단 관계자도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13일 끝나니 그 전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박 전 헌재소장은 물론 이 재판관 후임도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춘 뒤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마당에 나라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우리끼리 ‘내전’만 계속 하자는 뜻이다.

이 또한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몰각한 억지라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헌법은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판관 9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또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의결정족수를 ‘7명’으로 못박았다.

8인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은 재심 사유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헌재는 지난 2005년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한다’는 옛 민법 조항을 재판관 8명이 심리한 끝에 7대1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헌재는 9명보다 적은 수의 재판관이 참여해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적은 한번도 없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