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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사건 불거지자 은폐 급급… 끊이지 않는 교내 성범죄

입력 : 2017-02-27 20:21:20 수정 : 2017-02-28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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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성폭력 논란 여중고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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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S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 대상 성희롱 사건과 관련,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는 등 중·고교 교직원 13명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례 수십 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교직원 성범죄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S여중·고교 감사 결과와 ‘학교 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S여중·고교의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교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을 우선 수사의뢰하고, 이 중 5명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이미 수사 의뢰한 교사 7명 외에도 교사 9명(중학교 5명, 고교 4명)이 수업시간에 성적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성희롱 사건 발생 초기에 사안이 중대함을 인지하고도 ‘학교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고와 사안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S여중은 시교육청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앞두고 “학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교내 방송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S여중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교감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S여고 교장과 교감,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중·고교 교사 9명에겐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고교 교장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함께 부과됐다.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중학교 교사 7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끝난 뒤 별도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S여중·고교의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고, 최근 3년 연속 교직원의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긴급 실태조사를 벌였다. 서울지역 학교 교직원의 성범죄 사건은 2014년 7건에서 2015년 19건, 지난해 3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시교육청이 관내 20개 중학교의 재학생 1만63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학생 60명이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을 본인이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43명은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시교육청은 이 중 38건의 피해 사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장학과 학교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개교의 교직원 10명이 여학생의 다리를 흘겨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와 학내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을 징계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누리집에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학교 성폭력 대응 매뉴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교직원들의 경각심은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성범죄가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처벌로 교단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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