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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지휘요원, 의경부대 근무 못한다

입력 : 2017-02-27 20:05:07 수정 : 2017-02-27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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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무혁신 종합대책 시행 / 전역자 신문고 설치… 의견 수렴 앞으로 의무경찰들에게 부당 행위 등을 일삼은 부적격 지휘요원은 의경부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지휘요원 인사 심사 강화와 의경부대 복무 점검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한 ‘의경부대 복무 혁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경찰청 소속 의경부대 지휘요원들의 가혹 행위를 비롯한 비위가 연이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경찰은 의경 신고 상담이나 지방청 복무점검을 통해 부적격 지휘요원으로 확인되면 즉각 부대에서 전출시키고 다시는 의경부대로 인사 발령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경 신고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의경부대를 총괄하는 본청 경비과가 복무점검팀을 직접 운영해 신고 사건 처리를 맡는다.

전역자 목소리도 듣는다. 의경 홈페이지에 ‘후임사랑-의경발전 신문고(가칭)’를 만들어 의경 생활문화 개선 방안 등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청·지방청 인권위원, 인권 전문 강사 등 내·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의경부대에 대한 인권 진단과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28일부터 약 한 달간 본청 국장급 지휘부가 현장을 방문해 의경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특별 인권진단 기간을 운용한다. 부대 전입 6개월 미만인 신임 의경들이 대상이며, 의경 부모와 지방청 인권위원들도 참여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선 의경부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인권 친화적으로 부대를 관리할 방침”이라며 “의경과 지휘요원 모두 행복한 부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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