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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이어 남대문시장도 ‘노점실명제’

입력 : 2017-02-28 01:03:24 수정 : 2017-02-28 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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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달 1일부터 254명 대상
1인 1노점… 2년간 도로점용 허용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실명제가 실시된다. 중구는 3월 1일부터 명동에 이어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 노점실명제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제도다.

중구는 노점의 난립을 억제하고 노점 임대 및 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의 영업을 막는 동시에 노점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노점실명제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점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254명이며, 직접 노점을 운영하는 1명에 1개만 허용한다. 영업 허용구간은 남대문시장4길, 남대문시장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 22, 삼익 메사 부근 등 5개 구간이다. 노점 업종은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이며, 업종을 변경할 때는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명제 참여 노점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로 연 30만∼5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노점매대에 운영자 사진, 연락처, 영업위치 등이 적힌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여야 한다. 노점 매매, 임대, 상속, 위탁운영 등 거래행위는 금지된다. 허가요건 3회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한다.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동절기(10월∼3월) 평일은 오후 4시부터, 하절기(4∼9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영업한다. 토요일·공휴일은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종료 시간은 오후 11시로 연중 동일하다. 중구는 2015년부터 노점 실명제를 준비해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처음 실시했다. 남대문시장도 2015년 말 실태조사를 마쳤지만, 일부 노점이 영업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도입이 늦어졌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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