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삼성 합병 때 주식 처분 규모 조정 과정 공개

입력 : 2017-05-24 21:47:11 수정 : 2017-05-24 21:47: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정위 사무관, 이재용 재판 증언/“처음엔 총 1000만주로 유권해석 부위원장 이견 보여 500만주 결정”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규모가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된 과정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소속 A사무관의 입을 통해서다. 그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두 회사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각각 보유하게 된 500만주(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A씨는 “공정위 실무자들이 같은 해 11월 이 결과를 삼성 측에 공식 통보하려 했지만 삼성전자 B 상무 등이 연락해 ‘구체적인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안이 마련됐으니 통보를 2주만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조만간 김종중 미래전략실 사장이 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니 그때 다시 통보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실제로 며칠 뒤 김 부위원장이 이미 결재가 끝난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이견을 밝히며 삼성에 통보하지 말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삼성물산 주식 처분물량은 삼성 측 바람대로 500만주로 결정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의 과정에서 삼성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가 달라진 것이지 청탁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