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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흡연' 빅뱅 탑 징역형 구형···7월20일 선고

입력 : 2017-06-29 13:32:31 수정 : 2017-06-29 1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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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구형
탑 "인생 최악의 순간···뼈저리게 후회"
대마 혐의 모두 인정···내달 20일 선고
검찰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그릇된 생각에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인생 가장 최악의 순간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7월20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재판 끝무렵 최후변론에서 "저는 수년간 장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신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며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은 일주일 안에 벌어졌고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며 "정말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제 자신이 부끄럽다"며 "어떤 처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감사하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최씨는 이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10년간 가수 및 배우로 국내와 해외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재능을 인정 받아왔다"며 "군 입대 전 우발적 범행으로 병역상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어린 친구가 한순간 잘못으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입을 질끈 다문 채 피고인 석에서 미동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고 어두운 낯빛에 착잡한 표정을 보였다. 방청석을 애써 외면하던 최씨는 재판 도중 한차례 방청석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했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후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너무 큰 실수를 했고, 너무 큰 실망을 드린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 죄송하다"며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공범 A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A씨와 함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과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대마초 입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 부대에서 자던 중 깨어나지 않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9일 퇴원했다. 경찰은 최씨의 의무경찰 직위를 해제하고 귀가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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