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포탈 세액이 총 57억 원대에 달하는 점, (CJ 경영비리 사건의) 다른 공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던 2003∼2004년 CJ그룹 임직원 이름의 차명 계좌로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30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이 회장을 비롯한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7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26억 6천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991년부터 10여년 동안 CJ그룹 회장 부속실에서 일하면서 국내외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이 회장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2013년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으나 그가 중국에 상주해 소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작년에 재개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52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작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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