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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ATM인데…은행별로 차이나는 인출수수료

입력 : 2017-06-29 17:03:26 수정 : 2017-06-29 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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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씨티銀, 자행 ATM 수수료 전부 면제…농협·제일·씨티銀, 타행 ATM 수수료 높은 편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는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종종 찾게 된다. 카드와 비밀번호만으로 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편리하다.

다만 건별로 인출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아깝다. 특히 같은 ATM인데도 은행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자행 ATM에서 인출 시 주요 은행 중에서는 IBK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가장 소비자에게 유리했다. 두 은행은 은행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시간 외에도 자행 ATM의 인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반면 다른 은행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업무시간 외에는 대개 500원씩의 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SC제일은행이 600원으로 제일 비싸다. 

이와 관련, 제일은행 관계자는 "주거래고객 등 태반의 고객들에게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행 ATM에서 업무시간 내 인출할 경우에도 제일은행의 수수료가 900원으로 가장 높다. NH농협은행과 씨티은행도 800원으로 비싼 편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모두 700원씩의 수수료를 받는다.

업무시간 외 타행 ATM 인출수수료는 900원 또는 1000원이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등 4곳은 900원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제일은행 등 4곳은 1000원의 수수료를 수수한다.

이처럼 은행별로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 정책의 차이이며 특별히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TM에서 현금을 자주 인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는 멤버스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권했다. 그는 “하나멤버스, 신한 판 클럽, 위비멤버스, 리브메이트 등 각 금융그룹의 멤버쉽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소 적립한 포인트를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멤버스 회원은 월 5~10회 가량 ATM 인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수수료 걱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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