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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장광근 전 의원 집행유예

입력 : 2017-06-29 17:09:14 수정 : 2017-06-29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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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를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끌어다 쓰고 이를 숨기기 위해 보좌관들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63·사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장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증 교사 행위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장 전 의원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급여 등을 돌려받아 사용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런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이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흔히 있었다고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보좌진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 질문을 작성해 답변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2012년 3월 당시 4급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5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차명계좌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8600여만원을 챙겨 정치자금으로 썼다. 또 2008년 12월∼2012년 2월 5급 비서관의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챙겼다. 장 전 의원이 보좌관들로부터 뜯어낸 불법 정치자금은 1억1900여만원에 달한다.

앞서 장 전 의원은 2005년 12월∼2010년 8월 후원회 지정계좌를 거치지 않고 보좌관의 계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5700여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보좌관들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법정에서 나와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라며 말끝을 흐렸으나 이내 “항소하겠다”는 말을 짧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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