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 18분께 대전시 동구 한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 뽑기 기계 상품 배출구에 빗자루를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인형 1개를 꺼내고, 기계 뒤 철판 나사를 풀어 드론을 꺼내는 등 6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폐·상품 투입구 등을 부숴 350만원 상당 기계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계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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