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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한테 잘 말해줄게"…200만원 받은 경찰 집유

입력 : 2017-06-29 18:01:51 수정 : 2017-06-29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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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겠다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경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재직 중이던 2013년 9월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A씨를 만나 '사건이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가 A씨를 만나느라 당직 근무를 서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반성의 빛이 없다면서도, 이씨가 이미 파면됐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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