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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안 내려주고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한 택시기사 …2심서도 실형

입력 : 2017-08-18 09:08:19 수정 : 2017-08-18 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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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저씨”

택시기사 A(48)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4시쯤 대전 중구 한 주점 앞에서 B(49·여)씨 일행을 태우고 가던 중 B씨 일행이 먼저 내리자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목적지가 아닌 인근 모텔 쪽으로 데리고 갔다.

주차장에서 깨어난 B씨는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집이 아닌데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느냐”고 따지자 A씨는 충남 금산에 위치한 한 모텔까지 45㎞를 질주했다. 

그는 오전 11시 무렵까지 B씨를 약 7시간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만취한 여성승객을 감금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유사성행위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며 항소했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납치당해 오랜 시간 감금 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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