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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 軍, 두발 규정 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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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5 11:07:23 수정 : 2021-10-25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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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이르면 내달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현재 각 군에서 자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막바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이 내려져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병사도 간부들처럼 두발 규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개의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된다. 특히 육군의 경우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cm 내외,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 이내로 하도록 강제해왔다.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한 해·공군 병사보다도 제약이 심했다. 해병대는 간부가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는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의 두발 규정을 적용해왔다.

 

그동안 군인들의 짧은 머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기본적인 위생 관리는 물론 부상 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서다. 다만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최근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는 2020년 상반기 '두발 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상담이 총 34건 있었던 것을 근거로, 간부와 장병 간 두발 차별을 완화할 것을 각 군에 권고한 바 있다.

 

이달 공식 활동을 마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간부에게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두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합동위에서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특성을 고려해서 군별로 (두발 규정 개정을)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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