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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들이 초등 교사·소방관 되는 일 없어야” 폭로 글 큰파장

입력 : 2023-05-22 11:00:00 수정 : 2023-06-07 2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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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서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명문대 진학하고 초등 교사·소방관 됐다” 글 확산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최근 온라인 공간에 이들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직업을 갖게 됐다는 주장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등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했고,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 집안이 가해 학생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리는 데 그쳤다.

 

A씨는 당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선 잘 이해한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면서 “다만,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에게 교육받거나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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