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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도 나왔는데...‘고속도로 보복운전’ 17초간 정차해 추돌사고 낸 4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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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9 14:04:04 수정 : 2024-04-19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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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1t 화물차가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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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차선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의 1t 화물트럭이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B씨의 차량을 앞지른 후 17초가량 급정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금요일 오후로 통행량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급정차에 B씨의 차량과 그 뒤를 주행하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는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C씨는 숨졌으며 다른 운전자 2명도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현장을 도주한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정차한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급정차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경력이 10년이고 과거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해 7중 연쇄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며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뒤늦게 자백했으나 범행 내용과 경위,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후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상해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의 기습 공탁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변경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따라서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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