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닥사는 지난 2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2월28일 가상자산 지갑 해킹으로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하고도 나흘이 지나서야 공지했기 때문이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가격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소송을 내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시가 나흘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는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했을 뿐 끝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의 상장폐지는 확정됐다.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는 다음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된다. 출금은 7월2일까지만 가능하다.
위믹스는 2022년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바 있다. 이후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재상장했지만 또 다시 거래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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