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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경찰 조사서 "이혼 소송 결과 불만" 진술

입력 : 2025-05-31 22:06:20 수정 : 2025-05-31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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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피의자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내달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액체 형태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던 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점화기와 유리병 등 방화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이 수거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열차 안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연기가 차량 내로 퍼지자 승객들은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기관사와 승객들이 열차 내 소화기를 사용해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했다. 이 사고로 승객 21명이 연기 흡입, 찰과상,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30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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