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보유 현대차 주식 등도 팔기로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후보자의 모친도 현대차 주식 575주(약 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약 1억5000만원)를 매각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가 모친과 매각할 주식가액은 모두 25억6000만원 수준이다.
한 후보자는 2017년 네이버에서 여성 최초로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2년에는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와 유럽사업개발대표를 맡았고, 올해 들어서는 고문으로 위촉돼 근무해왔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약 10억3400만원)와 애플(약 2억4600만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약 1억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의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ETF)도 갖고 있지만, 처분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예외 주식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1419만원을 신고했다. 직계존속인 모친 재산(5억9843만원)까지 합치면 신고액은 총 188억1262만원이다. 한 후보자 본인 재산에 아직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행사가액 각각 254억4000만원과 4억3996만원을 합치면 총 440억9415만원(모친 재산 제외)이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로, 공직자윤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외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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