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870원으로 좁혔지만 ‘제자리’
다음 주 10차 회의서는 결정 나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노사 요구안 차이를 1470원에서 870원으로 좁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6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990원(9.9%) 올린 1만1020원으로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0만3180원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120원(1.2%) 많은 1만150원(월급 212만1350원)을 요구했다. 이로써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870원으로 좁혀졌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6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1500원 → 1만1500원 요구 유지 → 1만1460원 → 1만1360원 → 1만1260원 → 1만1140원 → 1만1020원 순으로 인상 폭을 낮췄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 → 1만60원 → 1만70원 → 1만90원 → 1만110원 → 1만130원 → 1만15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노사 제시안 차이도 1470원 → 1440원 → 1390원 → 1270원 → 1150원 → 1010원 → 87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사 간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최소한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가 막판 협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촉진구간이 나오지 않았다.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개최된다.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다음 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지만,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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